이 규정은 “한림대학교 학칙” 제7조에 의거하여 부속기관으로 설치한 커뮤니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교육원은 일반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에 둔다.
이 교육원에는 학위과정으로 학점인정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외국어과정, 스포츠과정, 문화예술과정, 전문교육과정, 전문자격증과정, 외부위탁교육과정을 두며, 기타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둔다.
이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교육원의 과정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교육원의 수강생 선발은 학습비 납부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을 실시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교육원에 수강생 자격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과정 또는 학점인정과정은 학력,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과정에 따라 지정된 수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교육원의 수강등록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이 교육원의 수업은 각 과정에 따라 주간, 야간 또는 방학 중에 실시한다.
이 교육원의 수업기간은 각 과정의 특성에 따라 커뮤니티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각 과정별 교과과정은 커뮤니티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이 교육원에 설치된 각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을 수여한다.
이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커뮤니티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한림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이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이 교육원의 회계업무는 한림대학교 예산 회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은 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