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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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 제4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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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나. 이용개시일 이후 |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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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 -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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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나. 이용개시일 이후 |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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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 +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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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