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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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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사본 제출 :
  이메일 de3500@hallym.ac.kr  /  팩스 033-248-3509

 

환불시 유의사항

- 환불신청시 수강(이용)이 정지됩니다.
- 통장사본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3일이내 미제출시 환불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강(이용) 횟수와는 무관하며 신청일 익일 기준으로 환불금이 정산됩니다.
- 처리기간 : 약 일주일 소요되며 매주 화 또는 목요일 '한림대학교'명의로 입금됩니다.
- 카드 결제후  폐강 또는 전액 환불시 카드취소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통장 사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교육원 처리 기간 이후 1-2일의 카드사 업무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한림스포츠센터 프로그램의 카드결제 폐강의 경우만 전액 카드취소 되며, 그 외의 환불은 위약금(10%)이 발생되므로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셔야합니다.
[1] 커뮤니티교육원 환불
○ 해당 과정: 커뮤니티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 집행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 수업이 '회차'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 (2024.4.19 이후 적용)
 
[별표 3]
테이블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3.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학습비 징수기간의 해석
① 학습비 징수기간 :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이내의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 1개월 초과 : 1개월을 초과하는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② 1개월 산정 기준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를 적용
    ※ 역에 의한 계산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日)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함. 예를 들어, 3월 5일부터 1개월이란 3월 5일부터 30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4월 4일까지임.
반환실례
①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해석예시1 참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해석예시2 참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②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
 
(해석예시1) 학습비 반환 실례(1개월 이하)
예) 총수업회차 12회(3.1.~3.30.), 학습비 10만원
① 3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9회)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100,000x 2/3 = 66,660원 반환
② 5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7회)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100,000x 1/2 = 50,000원 반환
③ 7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5회)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 :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해석예시2) 학습비 반환 실례(1개월 초과)
예)총수업회차 48회(3.1.~6.30. 월12회), 학습비 40만원
-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 (해당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① 3월 학습 포기
※ 3월 학습비 = (12회/48회) x 400,000원 = 100,000원
※ 나머지 달(4,5,6월)의 학습비 = (36회/48회) x 400,000원 = 300,000원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2/3이상 : 3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00,000x 2/3) + 300,000= 366,660원 반환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3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00,000x 1/2) + 300,000= 350,000원 반환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2미만 :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300,000원 반환

② 4월 학습 포기(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 4월 학습비 = (12회/48회) x 400,000원 = 100,000원
※ 나머지 달(5,6월)의 학습비 = (24회/48회) x 400,000원 = 200,000원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2/3이상 : 4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00,000x 2/3) + 200,000= 266,660원 반환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4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00,000x 1/2) + 200,000= 250,000원 반환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2미만 : 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200,000원 반환
 
[2] 한림스포츠센터 환불
○ 해당과정: 한림스포츠센터 운영 프로그램(수영, 헬스, GX과정 등)

○ 집행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별표 3의2]
테이블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 - 위약금
2.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 + 위약금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