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이용)료 환불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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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 신청 완료시 수강(이용) 정지되며, 3일 이내 통장 사본 등 서류 미제출시 환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이메일(de3500@hallym.ac.kr) 또는 팩스(033-248-3509) 제출 가능
* 수강(이용) 횟수, 환불신청 당일 수강(이용) 여부와는 무관하며
신청일 익일 기준으로 환불금이 정산됩니다. 예) 개강(시작)일 환불 신청시 수강(이용)을 하지 않아도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신청후 약 일주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매주 목요일 '한림대학교' 명의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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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이용)생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부득이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시 가족 명의의 계좌가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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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했을 경우, 폐강 또는 시작일 전 환불 신청시 전액 카드취소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아래의 환불계좌 입력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교육원 처리 기간 이후 1-2일의 카드사 업무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한림스포츠센터 프로그램의 카드결제시 폐강의 경우만 전액 카드취소 되며, 그 외의 환불은
위약금(10%)이 발생되므로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