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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렉센터
수영장
위치
한림레크리에이션센터 1층
운영시간
- 월~금 : 06시 10분 ~ 21시
※ 법정공휴일은 휴관합니다.
※ 학내수업 및 행사, 센터관리를 위해 휴관 또는 자유수영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 준수사항
수영장
수영복과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전신 샤워 후 입장하셔야 합니다.(메이크업 및 오일금지)
자유수영을 하실 때에는 앞사람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뒷사람보다 속도가 느릴 경우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뒷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에 따라 강습 및 자유수영 레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레인 안에서는 우측통행을 하여야 합니다.
풀에 입장시나 퇴장시에는 물속에서 레인을 가로질러서 넘어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 하고 스노쿨링, 오리발, 킥판, 패드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용한 장비는 제자리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자유수영이 불가합니다. (보호자 일일이용권 결제후 동반 입장시 가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수영조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시 50분마다 수영조안에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 점검을 위하여 10분간 휴장합니다.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이행 하는 회원은 퇴장조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사항
수강/이용권의 양도나 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강좌 신청시 렉센터는 1일 1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용 및 수강은 수강료 납부순 마감되며, 상시모집 강좌의 경우 결제 후 3일 이내에 강습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운동 전후 준비 및 정리 운동을 통해 건강한 운동 실시합니다.
시설 및 용품을 고의 또는 임의로 파손하였을 시에는 개인이 보상해야합니다.
과거병력이나 현재 건강상의 이상 또는 눈병, 피부병, 전염병이 있는 경우 등록 및 입장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 부상이나 신체이상시 즉시 이용을 멈추고 치료를 받거나 병원을 가도록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다른 수강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위화감 조성, 음주, 풍기문란, 고성방가, 음식물 반입 등을 할 시 관리자가 제재하거나 수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직원에 폭언,욕설,폭행 등 위협을 가하거나 비상식적인 말이나 행동시 센터 회원 자격 박탈 및 영구제명 될수 있습니다.
강의실 사용 및 센터 입장
레크리에이션센터 출입시 모바일 회원증 스캔 후 입장 가능 합니다.
레크리에이션센터 내 강습의 경우, 시작시간 20분 전부터 시작 후 30분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레크리에이션센터 내 이용의 경우, 헬스는 오후 9시 30분, 자유수영은 오후 9시에 입장 마감 합니다.
강의실 및 골프장, 실내테니스장, 체육관의 경우, 강의가 시작되기 최소 20분 전 개방됩니다.
탈의실·샤워실
오일 사용을 절대 금지 합니다.
마사지, 때밀이, 빨래, 염색, 장시간 이용 등은 절대 금지합니다.
샤워후 반드시 물기를 닦고 나옵니다.
비치된 물품(드라이기 등)은 청결히 사용해주시고 사용 후 정돈바랍니다.
개인소지품 보관은 사물함을 이용하시고 탈의실이나 샤워실내에 두고 다니지 않습니다.
임산부, 음주자, 고혈압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사우나실 출입을 금지합니다.
수강 변경 · 폐강
강습시작후 변경은 불가 합니다.
해당 강습 환불후 재등록 또는 해당 강습종료 이후 신규등록기간에 등록가능합니다.(잔여석이 있는 경우)
신청인원이 일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하거나 합반 될 수 있습니다.
수강 환불 · 기간 연장
환불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완료됩니다.
단, 개강전 전액 카드 취소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환불금은 이용횟수와 무관하며 환불신청일 익일부터 정산에 반영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2 [별표3의2]반환기준에 의거함.
자세히보기
법정공휴일 및 운영상의 휴관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병원 입원시에만 퇴원후 7일이내 ‘입퇴원확인서’ 제출하여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학기제 수업제외)
사물함 · 락커 · 귀중품
사용료는 월 5,000~10,000원이며, 사용기간 연장은 만료 1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료일이후 7일이 경과되면 사물함은 회수, 임의 처리되며 이용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물함 및 락커 키의 파손 또는 분실시 재제작비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 분실시 상법 제 153조에 의거 본 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발장 및 락커는 당일만 이용하는 것으로 장기 보관에 따른 분실에 대하여 본 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