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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한림레크리에이션센터 2층
운영시간
- 월~금 06:30 ~ 21:30

※ 법정공휴일은 휴관합니다.
※ 학내수업 및 행사, 센터관리를 위해 휴관 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 준수사항

헬스장
  • 반드시 운동복과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 운동은 자기 체력수준에 맞는 적절한 강도로 하여야 하며, 처음에는 가볍게 천천히 시작하여 조금씩 강도를 높여주십시오.
  • 운동 기구 사용 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 운동 중 땀이 기구 또는 바닥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며, 땀이 묻었을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 닦아 놓습니다.
  • 헬스장 내의 모든 시설 및 용품을 고의 또는 임의로 파손하였을 시에는 개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 운동 중 안전을 위하여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릅니다.
일반사항
  • 수강/이용권의 양도나 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1강좌 신청시 렉센터는 1일 1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이용 및 수강은 수강료 납부순 마감되며, 상시모집 강좌의 경우 결제 후 3일 이내에 강습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 운동 전후 준비 및 정리 운동을 통해 건강한 운동 실시합니다.
  • 시설 및 용품을 고의 또는 임의로 파손하였을 시에는 개인이 보상해야합니다.
  • 과거병력이나 현재 건강상의 이상 또는 눈병, 피부병, 전염병이 있는 경우 등록 및 입장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중 부상이나 신체이상시 즉시 이용을 멈추고 치료를 받거나 병원을 가도록 합니다.
  •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다른 수강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위화감 조성, 음주, 풍기문란, 고성방가, 음식물 반입 등을 할 시 관리자가 제재하거나 수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스포츠센터 직원에 폭언,욕설,폭행 등 위협을 가하거나 비상식적인 말이나 행동시 센터 회원 자격 박탈 및 영구제명 될수 있습니다.
강의실 사용 및 센터 입장
  • 레크리에이션센터 출입시 모바일 회원증 스캔 후 입장 가능 합니다.
  • 레크리에이션센터 내 강습의 경우, 시작시간 20분 전부터 시작 후 30분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 레크리에이션센터 내 이용의 경우, 헬스는 오후 9시 30분, 자유수영은 오후 9시에 입장 마감 합니다.
  • 강의실 및 골프장, 실내테니스장, 체육관의 경우, 강의가 시작되기 최소 20분 전 개방됩니다.
탈의실·샤워실
  • 오일 사용을 절대 금지 합니다.
  • 마사지, 때밀이, 빨래, 염색, 장시간 이용 등은 절대 금지합니다.
  • 샤워후 반드시 물기를 닦고 나옵니다.
  • 비치된 물품(드라이기 등)은 청결히 사용해주시고 사용 후 정돈바랍니다.
  • 개인소지품 보관은 사물함을 이용하시고 탈의실이나 샤워실내에 두고 다니지 않습니다.
  • 임산부, 음주자, 고혈압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사우나실 출입을 금지합니다.
수강 변경 · 폐강
  • 강습시작후 변경은 불가 합니다.
    해당강습 환불후 재등록 또는 해당강습종료 이후 신규등록기간에 등록가능합니다.(잔여석이 있는 경우)
  • 신청인원이 일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하거나 합반 될 수 있습니다.
수강 환불 · 기간 연장
  • 환불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완료됩니다.
    단, 개강전 전액 카드 취소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환불금은 이용횟수와 무관하며 환불신청일 익일부터 정산에 반영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2 [별표3의2]반환기준에 의거함. 자세히보기
  • 법정공휴일 및 운영상의 휴관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병원 입원시에만 퇴원후 7일이내 ‘입퇴원확인서’ 제출하여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학기제 수업제외)
사물함 · 락커 · 귀중품
  • 사용료는 월 5,000~10,000원이며, 사용기간 연장은 만료 1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료일이후 7일이 경과되면 사물함은 회수, 임의 처리되며 이용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물함 및 락커 키의 파손 또는 분실시 재제작비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 분실시 상법 제 153조에 의거 본 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발장 및 락커는 당일만 이용하는 것으로 장기 보관에 따른 분실에 대하여 본 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