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환불신청 ‣ 통장사본 제출 또는 첨부 ‣ 완료
* 신청 완료시 이용 또는 수강 정지되며, 3일 이내 통장사본 등 서류 미제출시 신청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제출 : 이메일
de3500@hallym.ac.kr 또는 팩스 033)248-3509
* 이용 또는 수강 횟수와는 무관하며 신청일 익일 기준으로 환불금이 정산됩니다.
* 본 교육원의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2항 별표3에 의거합니다. [참조: 접수 및 등록안내]
* 처리기간 :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매주 목요일 한림대학교 명의로 입금됩니다.
* 폐강 또는 전액 환불의 경우 카드취소로 환불처리됩니다. 이 경우, 통장 사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교육원 처리 기간 이후 1-2일의 카드사 업무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환 실례 >>
⦿ (1개월 이하) 수영과정 환불 신청시
수강 시작일 : 2017.4.10 종료일 : 2017.05.09 결제금액 : 70,000원
1) 10일 이내(2017.04.10~2017.04.19) 환불신청시 수강료의 2/3 반환 : 46,670원
2) 15일이내(2017.04.21~2017.04.24) 환불신청시 수강료의 1/2 반환 : 35,000원
3) 15일 이후부터(2017.04.25~)는 환불 신청이 불가합니다.
⦿ (1개월 초과) 봄학기 미술 과정 환불 신청시
수강 시작일 : 2017.03.07 종료일 : 2017.06.13 결제금액 : 300,000원
수강기간 : 3개월 7일
1개월 평균수강료 : 약 92,780원 잔여 7일 수강료 : 약 21,650원
1) 환불신청 2017.03.07~2017.04.06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3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92,780원*2/3)+207,210원=269,060원 반환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3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92,780원*1/2)+207,210원=253,600원 반환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207,210원 반환
2) 환불신청 2017.04.07~2017.05.06
- 3월 수강료 반환하지 아니함.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4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92,780원*2/3)+114,430원=176,280원 반환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4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92,780원*1/2)+114,430원=160,820원 반환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3월·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14,430원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