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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긴급복지지원
법정의무교육 > 복지
조회수 : 2420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정원 인원제한없음
- 교육기간 2025-01-01 ~ 2025-12-31
- 수료기준 100점
- 교육시간 00:00 - 23:59 (23시간 59분)
- 교육비 무료
강의소개
📍교육내용
▫️긴급복지지원법 도입배경 및 기본개요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의 이해
▫️전문가와의 만남 및 신고 이후 대상자 지원절차
▫️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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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장과 종사자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강의 교재 및 준비물
참고사항
📍본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된 동영상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