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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휴관기간내 이용(수강)일 기간연장 및 환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7 조회수 : 4590
코로나19 관련 휴관 기간내 이용(수강)일 기간연장 및 환불 등 보상 방안 알림


춘천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춘천시 방침에 따라 한림레크리에이션센터는 2월 22일부터 휴관중입니다.

한림레크리에이션센터(이하 한림렉센터)는 차후 개관일(재/신규등록기간)이 확정이 되는데로 별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개별 문자 및 홈페이지 공지)

센터내 프로그램을 이용(수강) 중이셨던 분들의 휴관기간 내 미이용(수강)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보상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상시모집 프로그램 
   - 대상 프로그램 : 0615헬스, 0615수영, Half헬스, Half수영, 헬스, 자유수영, 토요자유수영(10회권), 교직원 헬스+수영, 교직원 추가이용
                          요가(06:30), 요가(10:30), 필라테스(07:30), 필라테스(18:00), 팻다운, 줌바댄스(21:00), 다이어트마스터
                          * 상시모집 프로그램은 잔여석이 있을때 언제든 수강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1) 종료일 이후로 휴관 기간내 잔여일수만큼 기간 연장함.
  2) 환불 신청자는 휴관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잔여일 환불함.

2. 월모집 프로그램
 - 대상 프로그램 : 아쿠아로빅, 수영초/중/상급, 스쿼시, 교직원GX(12:00), 헬스 PT, 수영 PL
                         * 월모집 프로그램은 매월 1일 개강하여 말일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종료일 익월(다음달) 결제분에서 휴관기간만큼 수강료를 차감하여 결제진행함.
      예시)  차감된 결제예정금액 = 수강료 - 수강료/30×휴관기간
              휴관기간이 24일이라고 가정할 때,
               ◎ 홍길동 수영초급06:00  기존 등록기간 2.1~4.30
                   익월(5.1~5.30) 신청시 수강료는 24일분을 제외한 16,000원이 됨.
                   계산식: 80,000-80,000/30*24≒16,000 

  2) 환불 신청자는 휴관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잔여일 환불함.
      * 환불하시더라도 개관 후 별도의 재등록 기간에 등록 가능합니다.
      * 개별 문자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평생교육원